해외 출장을 예정중이시라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센스있는 가벼운 선물 어떠신가요? 많이 부담되지않고, 가벼운 선물 리스트 알아볼까요?
해외 출장 가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
해외 출장을 가시나요?
첫 출장이라면 출장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해외로 나가기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세요.
비즈니스 성과는 높이고, 여행경험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.
출장 전
1. 복무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출장 계획 수립
출장의 필요성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
출장자의 적합성
출장시기의 적시성
출장경비의 적정성
2. 허가권자는 다음 출장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 후 허가
출장 경비의 전무 또는 일부를 타기관 또는 개인의 부담하는 국외출장
각종 시찰‧견학‧참관‧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
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‧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
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
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
3.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출장자 사전교육, 서약서 작성
출장 중
1. 방문국 도착 후 지체없이 재외공관에게 도착신고 및 연락체계 유지
2. 출장계획을 준수하고,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
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,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
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‧관습‧공중도덕 등 존중
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‧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
부득이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소속 기관에 변경된 일정‧계획 등을 보고
출장 후
1.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
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주요 활동내용,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
2. 소속장관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
표절여부 및 내용‧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 등록
수집한 모든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, 등록이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
3.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
상세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‧징계 관련 예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s://btis.mpm.go.kr/cmm/main/mainPage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