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여행사

해외 출장 가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

Written by 글로벌여행 | Jul 5, 2022 1:43:53 AM

해외 출장을 가시나요?

첫 출장이라면 출장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해외로 나가기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세요.

비즈니스 성과는 높이고, 여행경험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.

 

출장 전

1. 복무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출장 계획 수립

  출장의 필요성

 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

  출장자의 적합성

  출장시기의 적시성

  출장경비의 적정성

 

2. 허가권자는 다음 출장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 후 허가

  출장 경비의 전무 또는 일부를 타기관 또는 개인의 부담하는 국외출장

  각종 시찰‧견학‧참관‧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

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‧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

 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

 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

 

3.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출장자 사전교육, 서약서 작성

 

출장 중

1. 방문국 도착 후 지체없이 재외공관에게 도착신고 및 연락체계 유지

 

2. 출장계획을 준수하고,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

 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,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


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‧관습‧공중도덕 등 존중


  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‧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


  부득이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소속 기관에 변경된 일정‧계획 등을 보고

 

출장 후

1.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

  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주요 활동내용,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

 

2. 소속장관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

  표절여부 및 내용‧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 등록
  수집한 모든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, 등록이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

 

3.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

 

상세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‧징계 관련 예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 https://btis.mpm.go.kr/cmm/main/mainPage.do